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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업방해 학생 처벌 근거 생긴다…학생생활 지도권 법제화 추진

등록 2022.09.29 21:37 / 수정 2022.09.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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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추락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된 게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학생이 노골적으로 수업 방해를 하고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이에 따라 교사의 학생생활 지도권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만지고,

"와xx네 저거. 저게 맞는 행동이냐"

선생님을 빗자루로 때리며 조롱하는 학생.

"(탁) 아프겠다."

믿기 힘든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할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한겁니다.

현재 교사에겐 교육할 권리만 있을뿐 학생생활을 지도할 권리는 없습니다.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쫓는 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고영종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학부모 책임도 강화됩니다. 출석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참여하지 않을 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권침해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박주호 /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너무 지금까지 학생 인권 이런걸 강조하다 보니까…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그걸 법적 문제로 해결할 사항은…."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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