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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당역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징역 9년

등록 2022.09.30 08:12 / 수정 2022.09.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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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 쏠렸으니 선고 연기해달라"


[앵커]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과거 피해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전주환은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반성문을 내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주환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주환 / 신당역 살인 피의자 (21일)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숨지며 미뤄졌던 재판이 열렸는데, 1심 법원은 전주환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반성문을 내고도 피해여성을 찾아가 살해했다"며 "일반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석의 전주환은 재판 시작 2분 만에 "국민 시선과 언론보도가 쏠린 상황이 누그러지길 원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중형인 징역 9년형이 선고되자, 예정대로 재판이 열릴 수 있었더라면 피해여성의 무고한 희생이 없었을 거란 탄식이 나왔습니다.

민고은 / 피해여성 측 법률대리인
"고인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주환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추가 수사 중인 상태로, 이후 기소가 되면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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