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가 며칠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아태평화교류 협회'라는 민간단체와 다수의 대북사업을 추진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회장이 과거 여러 번 사기죄로 처벌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점에서 대북 사업 파트너로 선정됐는지 의문입니다.
정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일본을 뒤흔든 대지진. 안 모 씨가 회장으로 있는 아태협은 당시 쓰나미 피해 지역에 인력 지원 사업을 계획했고, 투자자 3명에게 1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협회는 관련 인허가나 일본 정부와의 계약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빼돌렸다"며 안 회장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회장의 사기 전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엔 조경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계약금을 빼돌렸다가 징역 6월에 집유 2년, 2012년엔 강남구 상가 투자 관련 사기를 공모해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받았습니다.
협회도 민사 소송에 자주 휘말렸습니다.
한 마스크 업체에 '미국 FDA 승인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4000만 원을 받았다가 소송에서 졌고, 개인에게 빌린 현금 1억 원을 가상 자산으로 갚으려다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협회는 경기도와 옥류관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대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의 대북사업 파트너로 선정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TV조선은 안 회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태협 측도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메시지를 남기라"는 말만 반복할 뿐 입장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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