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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6억 횡령 직원 고발한 다음날 월급 정상 지급한 건보공단

등록 2022.09.30 21:36 / 수정 2022.09.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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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측 "규정대로"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해놓고도, 다음 날 문제의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 측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지만,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순 없었을까' 답답한 건, 저 뿐인가 싶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부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 22일. 바로 그 다음날 공단측은 문제의 간부직원에게 9월 급여 444만 원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공단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만 해명합니다. 보수 지급일은 23일 이었는데, 법원의 임금 가압류가 결정된 건 27일이라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전액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최씨는 지난 4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46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빼돌렸습니다.

지난 4월27일 시험 삼아 1000원을 개인 계좌로 옮겼지만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자, 이튿날에 1740만 원, 일주일 뒤에는 3200만 원으로 늘려갔습니다.

휴가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에는, 공단 전산망에 미리 지급의뢰를 설정하는 수법으로 45억 원을 추가 횡령했습니다.

팀장급에게 주어진 위임 전결 규정을 악용한건데, 건강보험공단의 내부 통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기윤 / 국회의원
"한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지출 계좌를 임의로 자기한테 바꾼겁니다.누구도 통제 못하는 그런 상태가..."

46억 원을 횡령 당하고 월급까지 헌납한 건강보험공단. 조직 관리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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