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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출퇴근 기록 없이 초과수당 타간 기관장…직원 30%도 '꼼수 수령'

등록 2022.10.01 19:15 / 수정 2022.10.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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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 산하 한 기관장이 맘대로 출퇴근을 하다 경고 처분을 받았단 소식 저희가 최근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출퇴근 기록도 없는 이 기관장이 꼼수로 초과근무 수당을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들 상당수도 실제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았는데 조직 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복지부 산하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기관장인 은행장의 경우 월 20시간의 기본연장수당, 즉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부임한 A 은행장은 스스로 전임자가 받던 수당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항목만 없앴을 뿐 실제론 기본급 안에 연장 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없는 A 은행장이 초과근무 수당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겁니다.

올해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연봉 인상분을 반납한 가운데 A 은행장은 1.4% 인상한 것도 모자라, 전임자가 받지 않던 복리후생비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해당 기관장은 꼼수를 통해가지고 사익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차원에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이 같은 수당 수령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기준 초과수당을 받은 직원은 44명. 그런데 실제로는 초과근무를 연간 20시간도 안하고 수당을 타간 직원이 30%에 달합니다.

한 직원은 6시간만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은 80만원이 넘게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복지부는 초과수당 중복수령 등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감사에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은행 측은 일부 초과근무 수당 산출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출퇴근 기록 없이 초과수당 타간 기관장…직원 30%도 '꼼수 수령' 관련

본 방송은 지난 10월 1일 <뉴스7> 프로그램에서 <출퇴근 기록 없이 초과수당 타단 기관장…직원 30%도 ‘꼼수 수령’>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왔으며, 전임자가 받지 않던 복리후생비도 추가로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초과수당을 받은 직원 중 초과근무를 연간 20시간도 안 하고 수당을 타간 직원이 30%에 달하며, 한 직원은 6시간만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은 80만원이 넘게 받아가기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은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임자와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받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한국공공조직은행 직원들은 초과근무에 대해 적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6시간 초과근무를 한 해당 직원은 8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144,200원의 수당을 받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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