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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文, 전직 대통령이라고 감사의 성역될 수 없다"

등록 2022.10.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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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사건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권력이 있다 또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감사의 영역에 있어서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대구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형사소추에 관한 특권이 해제된 퇴임 후에는 당연히 법 앞에서 평등하게 수사받아야 하고 검찰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지키기 바란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메일을 되돌려 보내며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유족의 절절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런 표현이 유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가슴에 피멍이 들 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공정하게 중립적인 감사를 할 것이고, 수사기관은 수사해나갈 것"이라며 "(야당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국정감사 공세를 말하는데 입으로만 민생, 국익, 국민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민생국감으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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