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동대문 길거리 흉기 난동' 국민참여재판…"계획범죄" vs "심신미약"

등록 2022.10.04 17:39 / 수정 2022.10.14 17:1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동대문 길거리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의 계획범죄 및 심신미약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했다.

4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6월 19일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8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복부를 찔린 피해자는 당시 중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흉기로 여러 번 찌르면 사람이 죽는다고 답하는 등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가 유사한 살인미수 전력이 있고 교도소 출소 뒤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했다.

또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를 의도는 있었지만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종합해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