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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교수, 1개월 형 집행정지…'허리 디스크' 치료

등록 2022.10.04 21:23 / 수정 2022.10.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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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감 중인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한 달 동안 석방됩니다. 검찰은 앞서 정교수 측이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요청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엔 수술 일정을 잡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돼 수감생활을 해온 정경심 전 교수. 허리 디스크 파열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한 달 간 석방 조치했습니다.

구속 수감된 지 650일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교수 측이 구체적인 수술과 치료 일정을 제시했다"며 허용 배경을 밝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형집행정지 결정을 정 전 교수는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8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일)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향후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진행중인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배우자인 조 전 장관과 함께 또 다른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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