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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의원에 '무죄'

등록 2022.10.04 21:25 / 수정 2022.10.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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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맞지만 비방은 아니다"


[앵커]
SNS에 허위사실을 올려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위는 맞지만 "비방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 위기에 놓였던 최 의원은 우선,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4월 최강욱 의원은 SNS에 채널 A 이 모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라'고 말했다는 등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8월 22일)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돈 줬다고 말해라’이런 얘기를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기소돼서…"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 발언이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과 관련된 공적 내용이고 공익에 관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최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금고이상인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언행에 신중하고…"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열린 재판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그대로 인정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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