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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김정숙 인도 방문', 알고보니 文정부가 먼저 요청

등록 2022.10.05 07:42 / 수정 2022.10.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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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만에 예비비 4억 통과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혼자 인도로 가서 전통 유적지인 타지마할을 다녀와 논란이 된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 대표단 성격이라며 대통령 휘장까지 건 전용기를 타고 갔었죠. 당시 야당으로부터 외유성 관광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인도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한국 측이 먼저 인도에 요청했고, 예정에 없던 경비를 만드느라 불과 사흘만에 수억원대 예비비까지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3박 4일 인도 단독 순방 내용을 공개하면서, 인도 모디 총리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민정 (2018.10)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하지만, 2018년 9월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인도 관광차관이 초청한 대상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고, 다음달인 10월 우리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
"원래 장관 방인이었다가 영부인이 함께 가는거를 우리 측이 얘기를 했고, 10월 중순에 인도쪽에서 맞춰서 초청장이 모디 총리 명의로 온거죠"

당시 청와대가 밝힌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한 게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우리 외교부가 김 여사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김 여사 순방 관련 예산 4억 원도 신속하게 배정됐습니다.

문체부는 기재부에 대표단 출장 예비비 4억원을 신청했는데, 하루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신청 사흘 만에 예비비가 배정됐습니다.

최근 5년간 사흘 안에 예비비가 배정된 건 모두 30건, 대부분 코로나 방역과 긴급재해대책비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배현진
"영부인이 먼저 가겠다고 요청을 해서 순방을 가게 됐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예비비가 타당하게 마련된것인지.."

청와대는 우리 정부에서 먼저 인도 순방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한 언론사에 허위라며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도 취하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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