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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정진상, '성남FC 후원금 50억' 불법성 알면서도 받았다

등록 2022.10.05 21:08 / 수정 2022.10.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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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살펴보니


[앵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실무자를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이 공소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실장을 뇌물죄 공범으로 적시돼 있고,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영리법인인 성남 FC가 후원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0억 원을 요구해 받아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의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성호 기자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두산건설은 2015년 7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분당 정자동 부지 관련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지 용도를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도 250%에서 67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산건설은 이후 정자동 부지 10%를 기부채납하고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이 광고비를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연루된 성남시 공무원 공소장에서, 두산건설이 정 실장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하고 성남시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5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시장과 정 실장 등은 성남FC가 적법하게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남FC는 영리법인이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주체가 아니고, 법적으로 현금 기부채납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인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두산 측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구역에 해당 부지를 포함해 용도를 바꿔주고 성남FC에도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로 50억원을 주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본 겁니다.

결국 이 시장과 정 실장 등이 공모해 두산 측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성남FC에 50억원을 공여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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