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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쪽 넘게 상세한 성남FC 공소장…"사실상 이재명 공소장"

등록 2022.10.05 21:14 / 수정 2022.10.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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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공범으로 명시한 건 나름대로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곧 이 대표를 소환할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줄곧 취재하고 있는 주원진 기자에게 앞선 기사에 다 녹이지 못한 부분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주 기자가 확보한 공소장을 들고 나왔군요. 전 성남시 공무원 김 모 씨 공소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보니까 김 씨 이름보다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한다고요?

[기자]
네, 이 문서는 저희가 입수한 공소장 복사본입니다. 성남 FC 후원금 모금에 참혀한 성남시 공무원 김 모 씨의 공소장인데요. 제가 이 공소장에서 이 대표의 이름이 몇번이나 나오는지 일일이 세어봤더니 모두 33번이었습니다. 이 공소장이 24장인데. 결국 한 장에 한 번 이상 이 대표의 이름이 언급된겁니다.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도 17번이나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실무진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이렇게 쓴 것은 검찰이 이 대표 기소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공소장'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일체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어떤 근거로 기소를 자신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기업 6곳이 성남FC에 지급한 160억 원을 '광고를 가장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사업권을 따야 하는 기업들이 이 대표 측에 줄 돈을 성남FC에 우회적으로 건넸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번에 기소된 두산건설은 성남FC에 50억 원을 후원했는데요. 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두산건설이 겪은 유동성 위기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분당 정자동 땅 용도 변경을 성남시에 신청했다가 5번 거부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두산건설이 용도 변경에 성공한 뒤 토지를 매각해 1775억 원 상당의 이득을 거뒀다고 명시했습니다. 성남시도 한 해에 150억 원에 달하는 성남FC 운영비를 민간에서 유치하려다가 실패하던 상황에서. 현안이 있는 기업과 접촉해 운영자금을 제공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양측 이해가 맞아떨어진 하나의 뇌물 거래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이 대표 측은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건 개인이 이득을 얻은 게 아니고 성남시민의 이익이 된 건데 이게 무슨 뇌물이냐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기자]
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 측이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얻게 된 사적 이익 부분도 명시해뒀는데요. 성남FC가 이 대표나 정 실장과 친분이 있는 직원들에게 수억원의 상당의 성과금을 지급했고. 정 실장은 수회에 걸쳐 성남FC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등 이들이 후원금을 유용한 정황을 적어뒀습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경우도 최순실 씨가 기업 후원금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려 한 정황들이 나와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검찰은 추후 성남FC 후원금이 이 대표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 기자 설명 다 듣고 봐도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하고 개입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이건 원래 공소장에는 명기하지 않는겁니까?

[기자]
네 법률상 공소장에는 어떤 범죄로 재판에 넘겼는지만 담도록 돼있습니다.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하나 둘씩 증거를 제시하며 입증 할 예정인데요. 검찰이 수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한 만큼. 관련 증거는 재판에서 저희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마무리>결국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군요. 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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