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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 조합원만 써라"…건설노조 갑질 신고 쏟아졌지만 처벌 0건

등록 2022.10.05 21:32 / 수정 2022.10.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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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 지지부진


[앵커]
건설노조 일부 조합원들의 채용 강요와 갑질,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지난해 관련 신고센터도 개설됐지만, 신고를 해도 대응이 늦을 뿐 아니라 처벌도 이뤄지지 않아,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사현장에 쩌렁쩌렁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한 건설노조가 "자신들이 속한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공사장 앞에서 소음시위를 벌인 겁니다. 한 크레인 임대업체 운영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 충북 아파트 공사현장에 들어갈 크레인 기사를 고용했는데, A노조의 채용 압박에 응하지 않자 이틀에 한 번 꼴로 악성 고발을 한 겁니다.

A씨 / 크레인 임대업자
"쉬는 시간에도 안전모 벗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찍어서 그렇게 고소 고발을…."

이 같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지난달까지 80여 건의 신고가 쏟아졌는데, 노조원 채용이나 비노조원 해고를 강요한 경우가 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한시가 급한 현장과 달리, 처리 결과가 미흡하단 겁니다.

접수된 신고 중 10%만 경찰과 공정위 등 유관 기관에서 조사에 나섰는데 실제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비노조원) 타워크레인 기사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토부 건설현장 신고센터의 비용과 예산을 확대해서…."

건설현장 외주화로 고용 불안이 커져 밥그릇 경쟁이 치열해졌단 분석도 나오는데, 이에 따른 공사 지연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단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7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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