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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정진석 비대위' 인정…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

등록 2022.10.06 21:02 / 수정 2022.10.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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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문제로 촉발된 국민의 힘 혼란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이 전 대표가 낸 두번째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한발로 서 있던 정진석 비대위가 온전히 힘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의 불씨가 상당 부분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아졌고, 동시에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행로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오늘 뉴스 나인은 이 문제 먼저 집중적으로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첫 보도는 장동욱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리포트]
이준석 전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8일)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최고위원 4명의 사퇴만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게 한 국민의힘 개정 당헌을 문제삼은 건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개정 당헌은 실체적 하자가 크다고 볼 수 없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8월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과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이 완승을 거두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법적 정당성을 갖게 됐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혼란이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확립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해 양측 법정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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