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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같은 재판부 다른 판단 왜?…경찰, '무고' 이준석 곧 소환

등록 2022.10.06 21:07 / 수정 2022.10.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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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이 지난 번과 달라진 이유는 뭔지, 국민의 힘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김하림 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벌써 한 달이 넘었지요? 지난 8월 말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은 인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그 핵심 이유가 뭡니까?

[기자]
같은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건데 핵심은 국민의힘의 새 당헌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 중심에 비상상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1차 가처분 심리에서 지도부 교체를 위해 일부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봤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당헌을 바꾸면서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나 궐위된 경우로 비대위 요건을 구체화 했는데요. 법원은 오늘 "새 당헌이 법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결국 당헌을 바꿔서 비상상황의 요건을 확실히 규정한게 효과가 있었군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도부는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석 달 넘게 이어온 지도부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만큼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정진석 / 비대위원장
"국민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체제를 안정적으로 확립해서"

[앵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오늘 논의하는 건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어쨋든 이 전 대표로서도 오늘이 운명의 날이 된 셈인데, 좀 당황스럽겠군요?

[기자]
네,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이준석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사명감을 갖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면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일부에선 추가 소송도 점치고 있지만, 이 전 대표의 당초 임기가 내년 6월까지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본안 소송에 나서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윤리위의 추가 징계에서 다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수준의 중징계가 나올 경우 징계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장외 여론전이나 탈당 말고는 현실적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장외여론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피로감이 사실 좀 있지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성비위 문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 전 대표는 성비위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재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모해증거위조 혐의로도 고발당했는데요.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고발하면서 성접대가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이 모해 증거 위조라는 주장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인데, 이 전 대표 측도 경찰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제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체제로 들어가겠죠?

[기자]
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준비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가처분 인용으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효력이 정지될 경우에 대비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연내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당 지도체제가 안정된만큼 다음 총선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부터의 정치 일정은 사실상 내후년 총선으로 이어져 있어서 신경전이 만만친 않을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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