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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경찰은 못 찾은 컴퓨터…檢, 이스타 사무실서 확보

등록 2022.10.06 21:21 / 수정 2022.10.0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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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이 부실수사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사관련 자료가 담긴 PC를 찾지 못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두 번 무혐의 처리했는데요. 관련 PC는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에 그대로 있었고, 검찰이 이, PC와 서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지난해 5월 이스타 채용비리 의혹 고발을 접수하고도, 올 7월까지 두차례나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 공문엔 "컴퓨터가 가압류돼 행방을 찾을 수 없고, 내부 인트라넷이 막혀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TV조선이 이 부분을 지적하자

뉴스9 (9.20)
"(경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로 결론내리는데 그 이유가 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실수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검찰에서 재수사하라 그래도 무혐의로 하셨단 말이죠"

윤희근 / 경찰청장
"제가 파악한 내용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검찰은 지난 8월 경찰이 행방을 모른다는 인사 관련 컴퓨터를 이스타 항공 사무실에서 찾았고, 인트라넷 서버도 확보했습니다.

전직 이스타항공 관계자 A씨
"컴퓨터들 이런 거를 다 딱지를 붙여놨었어요, 가압류 딱지를 그렇다고 가져가지는 않았단 말이야"

이스타항공 내부 공문에도 경찰 수사기간인 지난해 11월 내부 인트라넷 접속은 정상이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전직 이스타항공 관계자 A씨
"(검찰이) 그룹웨어(인트라넷)에 개인 이메일들이 거기서 확인 가능하잖아요 개인 이메일을 다 압수수색해 간 거예요."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채용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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