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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당대표 복귀 '무산'

등록 2022.10.07 07:33 / 수정 2022.10.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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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천도 힘들듯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당원권 정지기간이 기존 6개월에 더해 추가로 1년 더 정지되면서 이 전 대표는 당대표 복귀는 물론 차기 총선 공천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을 1년 추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론을 거스르고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게 핵심 이유입니다.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거친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판한 것도 추가 징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켰다는 겁니다.

애초 예상됐던 제명이나 탈당 권유와 같은 초강경 징계는 아니지만, 2024년 4월에 치러질 총선 출마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치명상을 안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전 대표의 기존 당원권 정지기간인 6개월에 더해 이번 1년 정지까지 합치면, 내후년 1월까진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대위 가처분 신청마저 모두 기각, 각하되면서 이준석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리위 결정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8월 당 연찬회 술자리로 논란을 일으킨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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