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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총선 공천도 못 받아

등록 2022.10.07 07:23 / 수정 2022.10.0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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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6개월에 더해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총 1년 6개월이 됐다.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대표직 복귀 가능성도 사라졌다.

아울러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는 것도 힘들어졌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5시간 넘게 회의를 연 끝에 오늘(7일) 새벽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고 이양희 위원장이 발표했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추가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켰다"며 '양두구육' 등 발언도 징계 사유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새로운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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