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6개월에 더해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총 1년 6개월이 됐다.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대표직 복귀 가능성도 사라졌다.
아울러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는 것도 힘들어졌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5시간 넘게 회의를 연 끝에 오늘(7일) 새벽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고 이양희 위원장이 발표했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추가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켰다"며 '양두구육' 등 발언도 징계 사유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새로운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