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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분 위험"↔"부작용시 보상"…국감서 '염색샴푸' 유해 공방

등록 2022.10.07 21:28 / 수정 2022.10.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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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머리를 감는 것만으로도 염색이 가능하다는 '염색 샴푸'의 안전성 문제가 국감장 도마 위에도 올랐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의 핵심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단인데, 업체 측은 식약처 공인 기관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머리를 감는 것만으로 염색이 가능하다고 해 지난해 6월 출시 후 국내외에서 340만병 넘게 팔린 염색샴푸입니다.

기존 염색약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현재 유통 중인 유사제품만 35종에 달합니다.

서모씨 / 염색샴푸 사용자
"가려움도 없고요. 샴푸하듯이 감고 하라는 대로 2~3분 지켜주면 끝이거든요."

하지만 식약처가 올초 샴푸 핵심성분인 THB의 유전독성 위험을 이유로 사용금지를 추진하면서 업체와 식약처 간 안전성 공방이 시작됐고 오늘 국감장 도마 위에도 올랐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모다모다' 지금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해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식약처 공인 임상 기관의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유전독성이 모두 기준치 이하라고 맞섰습니다.

배형진 / 모다모다 대표이사
"THB와 고분자 폴리페놀을 섞어서 구조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확보한 데이터입니다."

업체 측은 단일 성분이 아닌 제품 전체의 안전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 검증을 맡기기로 결정한 가운데, 업체 측은 검증에 전문가 참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소비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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