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도 다치게 한 4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3일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양형에 참고해 달라며 A씨의 누나와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이들을 신문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60대 장모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고, 범행 사흘 만에 경기 수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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