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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혜성, 대리기사 보내고 '성남→잠실 10㎞' 음주운전

등록 2022.10.13 13:53 / 수정 2022.10.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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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불법사용 혐의 추가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음주 상태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은 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몰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씨가 약 10㎞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혜성은 전날인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SUV(스포츠유틸리티차)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앉았다. 신혜성은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까지 내린 뒤 잠실까지 직접 차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절도 혐의를 적용해 신씨를 입건했으나, 신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차량과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훔칠 의사는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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