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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사고 후 소변 보러 갔다"…운전자 뺑소니 유죄

등록 2022.10.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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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소변을 보러갔다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뺑소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도주 치상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9시 45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B(51)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였다.

A씨는 경기 김포에서 사고 지점까지 7㎞ 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허리 등을 다친 B씨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인근 골목으로 숨었다.

A씨는 한 목격자가 다가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맞느냐"고 물어보자 "경찰을 불렀느냐"고 되물은 뒤 노상 방뇨를 했다.

A씨는 이후 재판에서 "소변이 급해 5m 가량 떨어진 곳으로 갔다"며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A씨 스스로 알고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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