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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정답 없는 문제' 논란…2심 법원 "오류 없다"

  • 등록: 2022.10.18 13:50

  • 수정: 2022.10.18 14:06

객관식 문제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선택지 내용이 모호하더라도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8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제가 다소 해석이 불분명하다"면서도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정답 문항의 내용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제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5번 선지는 "어느 모로 보나 맞는 설명"이라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평균 수준의 응시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문항은 2019년 10월 치러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으로, 5가지 선택지 중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였다. 출제자가 정한 정답은 1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였다.

응시자들 사이에서는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 문제가 오답 처리되면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자들은 "문제가 잘못됐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응시자들은 행정소송에까지 나섰고,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11번 문제가 출제 오류라는 응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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