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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 1심 '집행유예'

등록 2022.10.18 13:52 / 수정 2022.10.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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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고 지하철 시위 계속할 것"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버스 운행방해 1심 재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 정의가 헛된 기대였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권리를 명시한 법이 안 지켜졌듯 이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고 지하철 시위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 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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