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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기준 '만 14세'→'만 13세' 하향

등록 2022.10.25 06:44 / 수정 2022.10.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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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현행보다 한살 낮아진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하고 이르면 이번 주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만 10세~만 14세의 경우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보호 처분도 받지 않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팀을 조직해 개정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실효성 있는 교정 및 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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