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오늘(25일) 오전 11시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고가 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하 공간에 거푸집을 설치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추락 방지시설 등 작업 안전 규정 위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당국은 해당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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