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2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불상은 2012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10년 만에 국보가 됐다.
비로자나불은 화엄종(華嚴宗)의 본존불(本尊佛)이다.
해인사 법보전과 대작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작품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뛰어난 조각기법을 보여준다.
비로자나 부처의 수인(手印)을 하고 한쪽 어깨를 드러낸 옷차림, 둥근 얼굴과 당당한 신체표현, 신체를 자연스럽게 감싼 옷주름 등은 9세기 석굴암 불상을 연상시킬 정도로 조각의 완성도가 높다.
불상과 더불어 복장유물 또한 한국불교사,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
이들 불상은 각종 과학조사 결과, 통일신라 9세기 후반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802년 해인사가 창건된 후 오래 지나지 않은 9세기 유물이라는 점과 당시 해인사의 화엄사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들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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