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9월 14일 오전 0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낸 당일 새벽 경찰의 전화를 받고 뒤늦게 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음주 측정을 받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아침이 돼서야 경찰서 안에 소문이 퍼지며 오후 무렵 음주 측정을 받았지만, 사고 발생 10시간이 넘게 지난 뒤여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혹이 있는 A 경장을 상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2개월가량 수사를 벌였지만, 사고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0.03%)을 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경찰 소환 직후 A 경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 없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중부서 교통조사팀 소속 B 경사와 B 경사에게 "한번 봐 달라"며 음주 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중부서 소속 C 경감에 대해선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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