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성남시장 페이스북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신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곳 간부들과 모임을 한 뒤, SNS에 해당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이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간부들이 공식 지지 선언이라고 안내받지 못한 채 일부 서류에 서명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신 시장 측은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으로, 신 시장은 덕담을 한 게 전부"라며 "아울러 문제가 된 SNS 글의 경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이어서 신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