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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송치

등록 2022.11.22 14:54 / 수정 2022.11.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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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페이스북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신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곳 간부들과 모임을 한 뒤, SNS에 해당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이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간부들이 공식 지지 선언이라고 안내받지 못한 채 일부 서류에 서명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신 시장 측은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으로, 신 시장은 덕담을 한 게 전부"라며 "아울러 문제가 된 SNS 글의 경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이어서 신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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