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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제원, '응답률 5% 미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 선거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2.11.23 15:36 / 수정 2022.11.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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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3일 여론조사 공표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하도록 해 선관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여론조사 결과 왜곡이 의심되더라도 선관위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가 여론을 호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한 실적이 없는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매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이 5% 미만으로 저조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에 제한을 두어 선거여론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마저도 선관위의 부실관리로 공신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장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여론조사 견제 기능이 조속히 개선되어 불명확한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실시된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업체가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는 실태를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장제원 의원을 포함해 김기현 의원과 김성원 의원, 김희곤 의원, 박성민 의원, 백종헌 의원, 안병길 의원, 유상범 의원, 이주환 의원, 전봉민 의원, 정희용 의원, 조경태 의원, 조은희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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