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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녹취 유포경위'로 수사…'허위사실' 김의겸 운명은

등록 2022.11.24 21:21 / 수정 2022.11.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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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수사의 무게추는 술자리 진위 여부에서 전화 대화를 유포한 경위를 밝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집중적인 수사 대상은 사실확인없이 전화녹음을 튼 인터넷 매체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이 인터넷 매체와 협업했다는 부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김창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대화가 담긴 통화 녹취파일 공개 당시 인터넷 매체와의 협업을 인정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것은 맞습니다." 

경찰은 이 녹취파일이 인터넷 매체와 김의겸 의원에게 전달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김 의원과 인터넷매체 관계자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첼리스트 A씨와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유출한 제보자도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수사는 녹취파일 입수 당시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적용받지만, 김 의원이 인터넷 매체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일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정황이 불거질 경우 면책특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후 김의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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