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조수진, '대필 사직서'로 직원 해고했다가 '사문서 위조' 피소

등록 2022.11.24 21:37 / 수정 2022.11.24 21:4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노동위 "부당해고"


[앵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역 사무실 직원을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 의원 측은 해고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사인을 대필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까지 됐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 소속인 조수진 의원은 올해 초 60살 A씨를 당협사무실 인턴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1년 계약의 절반이 채 지나지 않은 6월초 돌연 해고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감 때 야당 의원으로부터 이 문제를 지적받자 당사자 의사에 따른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의를 밝힌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A씨 / 조수진 의원실 인턴 직원
"명목상 인사 이동인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잘리고 저는 그때 사직서 쓴 것도 모르고 그래서 자르는 것도 몰랐어요."

특히 조 의원실에서 본인의 사직서 사인까지 대필,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노동위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노동위 관계자
"사직서가 본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타인에 의해서 작성됐고,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노동위는 A씨를 3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찰도 조 의원의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노동위 명령에 따라 어제부터 복직해 다시 출근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실은 "A씨 편의를 위해 사직서를 대신 써준 것"이라며 노동위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