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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전환' 아빠도 성별 변경"…대법, 11년만에 판례 바꿨다

등록 2022.11.24 21:39 / 수정 2022.11.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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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라도 남녀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의 성별 변경을 불허해온 판례를 11년 만에 바꾼건데요, 사회적 통념과 어긋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김도형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남성 A씨는 두 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지만 성적 정체성 혼란을 겪다 5년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는 2018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미성년 자녀가 있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6년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가능 판결이후에도, 2011년 판결에서 혼인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은 판례를 11년만에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성전환자도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가 성별을 바꿔도 미성년 자녀가 차별에 노출되는 등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성별정정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성 전환자와 미성년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성별정정을 허가받으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남녀'와 '주민번호 앞자리'가 바뀌어 기재되지만, 아직 부모 관계가 바뀌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향후 예규 개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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