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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일회용품 제한확대…1년 뒤엔 과태료

등록 2022.11.24 21:44 / 수정 2022.11.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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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선 플라스틱 빨대사용도


[앵커]
환경을 생각하는 정부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편의점 비닐봉투가 금지되고, 카페에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윤재민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편의점. 계산을 마친 점원이 손님에게 물어봅니다.

"8천 200원입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손님이 건네받은 건 생분해성 친환경 봉투인데, 오늘부터 일반 비닐봉투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김성모 / 편의점 홍보팀 책임
"친환경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1년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종이 봉투, 종량제 봉투, 다회용 봉투같은 대체재를…."

지난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편의점과 슈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백화점 등 대형 점포에서는 젖은 우산을 담는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경기장에서는 막대풍선 등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앞으로 1년은 계도기간이라 당장 처벌받진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선 여전히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관계자
"가맹점주님들이 미리 주문해놓으신 플라스틱 빨대가 많고 이러니까 아마 그거 재고소진 때문에…."

카페 업계는 계도기간동안 종이나 쌀로 만든 빨대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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