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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물연대 파업에 '29일 업무개시명령' 검토…尹 "엄정대응"

등록 2022.11.25 21:07 / 수정 2022.11.2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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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상황이 되자 정부의 입장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으로 인해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영업 복귀를 강제하는 국토부 장관의 명령이죠. 법적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운수노동자들을 현장에 복귀시키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불법행위에는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대응책은 황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불렀다고 판단될 때 근로자들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이 실행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파업이 계속될 경우 정부는 오는 29일 업무개시 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심야 SNS를 통해 "지역별 운송거부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민을 볼모로 한 협박성 파업"이라며 "업무개시명령 검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불법적인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됩니다.

다만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 관련자들의 반발을 포함해 다양한 논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명령 개시 이후 화주와 운송사, 화물차주의 계약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도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적 해석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명령에 필요한 계약 서류들을 확인할 국토부 내 실무팀이 꾸려져있다"며 실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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