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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만배, 남욱·유동규·정진상에게 '이재명측 지분' 언급

등록 2022.11.25 21:11 / 수정 2022.11.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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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자초
검찰 "대장동팀, 李 지분 전달 방법 논의"


[앵커]
이처럼 대장동 사업 수익 분배에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었다는 증언이 복수의 관련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는 이 대표 측 차명 지분을 계속 부인해 왔죠. 그런데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김만배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이 대표 측 지분을 여러차례 언급한 것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대장동 사업수익 1208억원을 받는 천화동인 1호의 대주주 김만배씨.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가 대선 직전 '이재명 대표 차명 지분 의혹'이 불거지자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지난해 10월)
"그분은 없어요. 그분은 제 건데 왜. 천화동인1호는 제 것이라고."

하지만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김씨는 남욱·유동규·정진상씨에게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차명 지분이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김씨는 2015년 6월 이 대표 최측근 정 실장에게 "너네 지분이 30% 되니까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했고, 정 실장은 "뭐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답했습니다.

또 남씨에게는 지분 양보를 요구하면서 "내 지분은 49%인데, 실제는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지분 변동을 유 전 본부장에게도 알렸다고 검찰은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대장동팀'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중에서 공통비용을 뺀 428억원을 이 대표 측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김만배씨 측은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어떤 물적 증거도 없다며 차명 지분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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