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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29일 업무개시명령' 검토

등록 2022.11.26 14:10 / 수정 2022.11.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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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행위 엄정대응"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물류거점은 화물차량 운행이 거의 끊겨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는 다음주 화요일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적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운수노동자들을 현장에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불렀다고 판단될 때 근로자들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이 실행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파업이 계속될 경우 정부는 오는 29일 업무개시 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4일)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 SNS를 통해 "지역별 운송거부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민을 볼모로 한 협박성 파업"이라며 "업무개시명령 검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불법적인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됩니다.

다만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 관련자들의 반발을 포함해 다양한 논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명령 개시 이후 화주와 운송사, 화물차주의 계약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도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적 해석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명령에 필요한 계약 서류들을 확인할 국토부 내 실무팀이 꾸려져있다"며 실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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