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준장→대령…초유의 장군 강등

등록 2022.11.26 19:12 / 수정 2022.11.26 20:2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 법무 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장군에 대한 강등 징계는 문민 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故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부실 초동 수사' 연루 의혹을 받았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유가족들이 요구해온대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장군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22일 재가했습니다.

전 실장은 작년 3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다가 사망 54일 만에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의 휴대 전화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뒤늦게 확보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올해 9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만 전 실장을 기소했습니다.

안미영 / 특별검사 (지난 9월 13일)
"계급과 지위에 따른 위세를 과시하며 수사를 무마하려 한 증거를 포착하였습니다."

전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전익수 / 공군 법무실장
"(군인권센터가) 위조된 녹취록과 조작된 녹음파일을 가지고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실장은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지만,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대령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