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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업무개시명령 임박…실효성과 쟁점은?

등록 2022.11.28 21:13 / 수정 2022.11.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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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정부가 내일 화물자동차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을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이번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법이 만들어진 뒤 처음인 거죠?

[기자]
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당시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커 노무현 정부가 법을 개정해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파업 때마다 말만 했을 뿐, 실제로 이 카드를 쓴 적은 없습니다.

[앵커]
이유가 뭡니까?

[기자]
우선, 발동 요건부터 똑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경우인데, 이번 안전운임제 도입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정부는 먼저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자고 했는데, 영구적으로, 전 업종으로 확대하자는 건 정당한 운송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무엇보다 물류를 담보로 다른 업종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사문화된 건 그 동안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안 한 거지, 정부가 못 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내일 국무회의에서 발동되면 곧바로 적용됩니까?

[기자]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려면 주소지로 명령서를 보내 당사자나 가족이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명령서를 '안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이를 이용해서 휴대전화를 끄는 방식 등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명령을 받았는데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처벌의 핵심이기 때문에 명령을 받은 사실은 공소를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할 사안입니다. 송달이 안 되고 몇십일 동안 안 되는 사이에 또 형사를 고소하네 안 하네 또 몇십일 가고…." 정부는 이번에는 이같은 '송달 회피'를 비롯한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논란이 계속 되겠군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원칙을 내세웠는데요. 화물연대도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하면 파업 강도를 더 높이겠단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강대강 구도가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번 사태를 강압적으로 누른다 해서 또 달리 화물연대가 파업을 노력을 한편으로 하면서 노동조합의 지나친 파업 분규 행위는 좀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좀더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는 자제토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앵커]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그러나 물러설 수 없다는 노조의 반발이 정면 충돌하는 셈인데.. 경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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