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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이 와중에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하자"

등록 2022.11.28 21:13 / 수정 2022.11.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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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파업 조장하나"


[앵커]
이렇게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으니 '합법파업보장법' 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자고 까지 했고, 여당은 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계 인사들을 맞이하는 이재명 대표 뒤편에 '합법파업보장법 제정'이란 글자가 보입니다.

이 대표는 불법파업에 대한 법적 조치가 '노동3권'을 무력화한다며,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에는 소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 불법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

지난 9월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5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은, 불법 파업이라도 폭력·파괴행위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폭력·파괴가 있더라도 노조 간부 등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론이 강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2일)
"기존 판례와 사용자측 노동자측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정부도 헌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이었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9.22)
"(문재인 정부도) 5년 동안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지요 막상 하려고 보면 이게 헌법상 충돌 문제가..."

여당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합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위헌적이며 노조 방탄법과 다름 아니다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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