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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락 헬기' 비행기록장치 없었다…명단 누락 여성 2명은 지인

등록 2022.11.28 21:32 / 수정 2022.11.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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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양양에서 산불감시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숨졌죠, 사고 헬기에 비행기록장치가 없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탑승 명단에 없었던 여성 2명은, 부기장의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락한 헬기 동체는 산산조각 났고, 합동감식반이 불 탄 헬기 잔해를 살핍니다.

경찰과 국토부 등은 오늘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할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비행기록장치도 없는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47년 전 생산된 헬기인데다, 여객용이 아닌 화물용 헬기라 비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헬기 운영 업체측은 정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했고, 지난 3월 정기점검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 헬기 운영업체 대표
"모니터링 검사를 1년에 10회 이상 검사를 합니다. (사고 헬기) 정기 점검은 금년 3월..."

탑승자 명단에서 누락됐던 50대 여성 2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숨진 50대 부기장의 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확한 관계와 헬기에 탄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DNA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경식 / 속초경찰서 수사과장
"여성 2명이 탑승한 것은 맞습니다. 부검 결과를 통해서 신원이 파악이 돼야..."

경찰은 또 국토부와 숨진 기장의 항공관리법 위반 여부와, 헬기 운영 업체의 관리의무 미흡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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