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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부세법 개정시한 코앞…정치권은 '부자감세' 공방 여전

등록 2022.11.28 21:40 / 수정 2022.11.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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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대상자 22%는 연소득 1천만 원 미만


[앵커]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규모를 결정할 세법개정안 입법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1주택 종부세 대상자의 22%가 연소득 천만 원 미만 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연 소득 분포도입니다.

1가구 1주택 납부대상자 23만여 명 가운데 연 소득 1천만 원 미만이 전체의 22%를 차지합니다.

대상자 3명 중 1명은 연 소득이 2천만 원에 못 미칩니다.

조일욱 / 세무사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인 저소득 노령층의 부담을 특히 가중시켰다는 지적과 논란을 피하기 힘든 과세입니다."

정부는 내년이라도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민생 정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법정 시한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 정치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기본 공제금과 중과 조항은 놔두고 종부세 적용기준만 11억 원으로 상향시키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 민주당 대표
"초부자 감세, 이런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개정 시한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 과세 형평 논란에 이어 막판 졸속 처리 가능성까지,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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