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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이 와중에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

등록 2022.11.29 07:50 / 수정 2022.11.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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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파업 조장하나"


[앵커]
민주당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으니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계 인사들을 맞이하는 이재명 대표 뒤편에 '합법파업보장법 제정'이란 글자가 보입니다.

이 대표는 불법파업에 대한 법적 조치가 '노동3권'을 무력화한다며,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에는 소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 불법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

지난 9월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5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은, 불법 파업이라도 폭력·파괴행위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폭력·파괴가 있더라도 노조 간부 등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론이 강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2일)
"기존 판례와 사용자측 노동자측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정부도 헌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이었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9.22)
"(문재인 정부도) 5년 동안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지요 막상 하려고 보면 이게 헌법상 충돌 문제가..."

여당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합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위헌적이며 노조 방탄법과 다름 아니라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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