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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시멘트 운송업계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록 2022.11.29 21:02 / 수정 2022.11.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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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상 2500명 대부분 명령서 전달"


[앵커]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운송개시명령' 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했습니다. 파업 시작 엿새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일단은 시멘트 운송업계 2천5백 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된 만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즉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강대강의 대치가 빚어낸 파열음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겨울추위 속에서 더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김예나 기자의 첫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다며,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시멘트 운송이 끊기면 당장 건설 현장이 멈춰서고, 항만이나 정유업계도 심각한 물류 피해를 입는 만큼 가장 먼저 업무 복귀를 명령한 겁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 업체는 총 201곳, 노동자는 2500여 명입니다.

화물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건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원희룡 / 국토부 장관
"운수사들은 바로 오늘 오후에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고…."

앞서 화물 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온 국토부는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실제 운송거부 현황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대순 / 국토부 조사반장
"물류 정상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적극 협조해달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다음날 24시까지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양측은 내일 두 번째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을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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