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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대북 송금' 혐의 아태협 회장 구속 기소…"北에 50만 달러 전달"

등록 2022.11.29 21:18 / 수정 2022.11.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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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지사 당시의 경기도와 쌍방울,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대북 사업에 앞장섰던 아태협 안 모 회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북한에 대북사업의 대가로 5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왜 대북사업에 뛰어 들었는지,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당시 이 지사의 역할이 있었는지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쌍방울의 후원을 받아 경기도와 대북사업을 함께 진행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안 모 씨.

안 모 씨 /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쌍방울그룹에) 김성태 회장이 있어요. 쌍방울에서 배려를 해서 제가 거기 사무실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검찰은 안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 씨는 2019년 1월 국내에서 50만 달러를 몰래 반출해 북한 인사인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회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2018년 11월 아태협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씨는 밀가루와 묘목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20억원을 지원받고, 이 가운데 8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아태협 자금 가운데 총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횡령한 돈 가운데 940만원으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쌍방울 계열사 주식을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계열사는 이 시기 북한과 단천 광물개발을 협의하면서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약 640만 달러를 송금한 의혹에 안 씨가 연루된 정황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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