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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쌍용차 불법 시위라도 경찰 과잉진압 안 돼"…13년만에 원심 파기

등록 2022.11.30 21:35 / 수정 2022.11.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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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경찰이 "헬기로 과잉진압을 한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조가 새총을 이용해 불법 시위를 했어도 경찰 과잉진압이 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판결 내용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경찰 헬기가 쌍용차 공장 옥상에서 농성하는 노조원을 향해 최루액을 뿌립니다.

노조원 머리 위로 저공비행을 하며 강한 바람도 일으킵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이 시위 진압에 헬기까지 투입한 건데, 노조원들은 새총을 쏴 헬기 등을 파손시켰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시위로 경찰관이 다치고 헬기 등이 손상을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중 13억 7000만원 배상액으로 인정했고, 2심 법원은 11억 3000만원을 노조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측정한 배상액이 많다"며, 13년만에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경찰장비를 법에 정한 것과 달리 사용해, 다른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줘 직무수행이 위법했다"며, 노조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했습니다.

이현복 / 대법원 공보 재판 연구관
"헬기를 활용해서 신체와 생명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야기했다고 봤기 때문에 과잉진압행위로서 위법하다."

다만 "경찰이 위법한 과잉진압을 했다고 해서, 모든 불법 시위가 용인되는 건 아니다"면서 "정당방위 범위를 벗어난 시위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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