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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던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등록 2022.11.30 21:43 / 수정 2022.11.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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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노총 방탄법"


[앵커]
민주당이,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도 밀어붙일 기셉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이 아직은 만만치 않고 화물연대 파업이 한창인 와중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속내는 뭘까요?

정민진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전, 국회 환노위 회의장. 민주당이 예정에 없던 '노란봉투법'을 안건에 올리자,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일정 추가 상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당이 반대하면서 고성이 오갑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불법을 갖다가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게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입니까?"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이 정쟁을 하는 것을 용서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님들 제가 지금 발언할 시간입니다."

결국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상정을 단독 표결했습니다.

이 법은 불법 파업이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조 간부 등 개인에게는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법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 '산업현장 평화법'으로 바꾸자고 주장했지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너무 폄훼해서 민주노총 방탄법 이거는 과도한 행위..."

여당은 상시적으로 불법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에 면죄부를 주는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반발합니다.

박정하
"불법 파업으로 사회 전반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노란봉투법마저 통과되면 나라전체가 큰 혼란에.."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와 상임위는 모두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위원장도 모두 야당이 맡고 있어 상임위 통과는 가능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긴 쉽지 않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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