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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李 선거자금 등 42억 조성" 문건 확보…대장동 1기 수사팀 '뭉개기 의혹'

등록 2022.12.01 08:15 / 수정 2022.12.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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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선거자금과 로비 명목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일치하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1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팀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남욱 변호사는 2014년쯤 "대장동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분양대행업자와 토목공사 업자로부터 4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 변호사는 최근 이 자금 대부분이 "김만배 씨를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진술을 뒷받침할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42억 원을 조성한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 모 씨가 2년 전 남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 문건입니다.

이 씨는 내용증명에서 "남 변호사가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 등에게 돈이 건네진다'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1기 대장동 수사팀'도 이 내용증명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이 씨와 남 변호사로부터 비슷한 증언까지 들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부실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지난 수사팀 부실 수사 의혹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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