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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폭 연루 보이스피싱 총책은 마약사범…검찰, 국내총책 등 30명 검거

등록 2022.12.01 16:25 / 수정 2022.12.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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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의 수사 끝에 검거됐다.
합수단은 코인을 활용한 자금 세탁 과정을 추적하고, 금감원의 지급정지 계좌 공시 제도 등을 활용해 계좌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액도 찾아냈다.

1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각각 사기, 공갈, 공무원사칭,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국내외 총책 등 모두 30명을 입건하고 8명을 구속기소,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23명의 피해자를 속여 합계 약 9억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1차 현금 수거책을 수사하던 중 그의 동선을 2차 수거책이 알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윗선 추적에 나섰다.

합수단은 국내 총책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비상대피로를 통해 도주하려던 A씨를 CCTV 분석을 통해 인근에서 붙잡았고, 현장에서 마약사범 2명을 적발하고 필로폰·주사기 등을 압수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대포통장을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챙긴 부산 조직폭력조직 ‘동방파’의 두목 B씨와, 국내총책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의 유심을 제고한 ‘칠성파’의 행동대원 C씨 등 조직폭력배도 연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측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불기소 사건, 불구속 송치 사건 등을 모아 수사하던 과정에서 중국 국적 총책 D와 E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중국 총책 D는 국내 보이스피싱 범행 전력이 있고, 2020년 국외로 강제 추방됐다.

D의 경우, 공범들도 SNS 아이디만 알고 있을 정도로 보안 유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D와 E의 범행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및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국내 총책 A는 해외 총책 D와 E 몰래 1차 현금 수거책을 상대로 경찰을 사칭해 피해금 중 일부를 빼돌리기도 했다.

한편, 통상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 개설 은행에 구제신청을 하면, 해당 은행이 피해금이 이체된 상대 은행들에 지급정지 의뢰를 한다.

이때 피해금이 최종 입금된 은행에서 직전 이체내역 자료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최종 은행에 1회 계좌추적 영장을 통해 지급정지 서류를 확보하면 이전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다.

합수단은 이를 이용해 지급정지 서류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 계좌 공시 제도 등을 활용해 이체 내역을 한 번에 역추적 하는 방식으로 사기 피해금 6200만 원을 추가로 특정했다.

합수단은 “통상 계좌추적을 위해 최소 3회의 계좌추적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같은 계좌 지급정지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현금 수거책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피해금 세탁 정황을 발견한 합수단은, 피해금 약 2천 만 원을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 송금한 것을 발견하고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

피의자들이 부인하며 피해금은 환수되지 않고 있는데, 합수단은 "명품을 사거나 호화롭게 지냈다"는 공범 진술을 토대로 범죄 수익금의 사용처도 추적하고 있다.

또한 국내 총책 C가 2013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전력이 있고, 이미 처벌받은 전력 있었다는 점에 근거해 최소 작년부터 재범한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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