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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원전 조기 폐쇄' 靑 김수현·문미옥 압수수색…영장엔 '文' 적시

등록 2022.12.01 21:17 / 수정 2022.12.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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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라는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검찰은 최종 결정권자를 '문재인 대통령' 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가 문 전 대통령 에게까지 갈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지 권형석 기자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지난달 25일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관계자
“(지난달) 25일 날 (검찰이)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가가지고…. ”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에너지전환 TF'에서 활동하면서 월성 원전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수석이 TF 팀장을 맡았고 나머지 두 사람이 팀원이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역시 TF 소속이었습니다.

검찰은 에너지전환 TF에서 월성원전 조기 폐쇄 방침을 결정하고 채 전 비서관을 통해 한수원으로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정부 감사원도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망에 "원전 영구 정지는 언제 결정되냐"고 물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2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검찰이 8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이후 다시 청와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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